반응형 생활 정보38 통신비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렇게만 따라하세요(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감면 서비스제도는 2017년 이후부터 확대시행되어 대상자별 감면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통신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해당사항에 따라 월 11,000원 ~ 26,000원 내에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통화료의 경우 15,000원 ~ 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안내된 감면대상과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 가입자 등의 서비스는 가족의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 2023. 4. 6.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