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우편으로 행운의 편지? 가 날아오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무인카메라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가벼운 금전적 처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로 과태료 처분 없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으로 차량이 특정되어 단속되는 경우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기준이 아닌 차량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범칙금은 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주로 적발 되기 때문에 운전자 특정이 가능하여 실제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벌점부과 및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시 벌금 비교 과태료 VS 범칙금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속도위반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 벌점 0 |
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벌점 15점 |
6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벌점 60점 |
신호위반 시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승용차 | 70,000원 벌점 15점 |
승합차 | 80,000원 벌점 15점 |
이륜차 | 50,000원 벌점 15점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는 벌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 보다 범칙금의 액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검색창에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최근무인단속내역 > 과태료 확인하기 를 통해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항목에 범칙금전환 > 과태료 → 범칙금 버튼을 눌러 범칙금 전환에 동의 후 발급요청을 클릭합니다.
* 주의사항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1. 범칙금 전환 이후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
2.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의 내역기록이 남으므로 위반기록이 남는 걸 원치 않는 경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3. 범칙금 전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벌점이 누적되어 추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당장의 벌금 금액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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