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퇴직하기 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의 요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 등의 특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한 달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지급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이전 유주택자 이력이 있더라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단독명의 주택구입은 불가하고 공동명의일 경우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 모두 가능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의 세대주 명의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조건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또는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단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 정산이 불가합니다.
5. 고용주가 정년 연장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이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1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건 및 사유가 확인된 경우라면 이제 신청단계가 남았습니다.
퇴직금 신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시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적당한 양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본인에 해당하는 지급 사유에 따라 구비해 주시고 필요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사유 구분 | 구비서류 |
무주택 확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구입여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
전세금, 임차보증금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
부양가족 질병요양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관련 인사/복무 규정 임금피크제 내부 품의서 및 명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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