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개편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반복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를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정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연장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은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적용되는 개편안은 120일이 더 늘어난 10개월 이상 근무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의 하한액 축소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급여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개편안에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한다고 하여 46,178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기존 185만 원 수준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축소는 최저 185만원으로 이를 악용하여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장기수급자 기준 변경
장기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로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3차 실업 인정까지 한 달에 1회, 4차부터 한달 2회의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필수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구조건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미지급 기준 강화
면접 참여 후 회사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는 경우가 확인될 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5년이내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반복수급자로 분류합니다.
강화되는 기준은 1~3차 까지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4차 이후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조건이 필수로 요구되며 봉사활동 및 학원수강등은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액 또한 5년 내에 3번의 실업급여를 수급시 10% 감액, 4번째부터 25%, 5번째는 40%, 6번째는 50%로 점차 감액비율이 높아집니다.
6. 실업인정일 센터 출석 강화
실업인정일 1차와 4차의 경우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차의 경우 2건 이상의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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