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두고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정년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경영이 악화되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
3 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1번의 조건은 충족할 것입니다. 2번의 경우 정년퇴직은 정년이 되어 회사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번의 경우는 직업훈련이나 면접을 본 이력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근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비자발적인 정년퇴직이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해야 하며, 현재 구직의사가 있고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단계별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직접 관할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항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실업 신고시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2.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접속해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구직신청 메뉴를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구직신청완료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 를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4.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 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급여일수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도 상한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법정 최저시급의 80% x 8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급여일수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는 총 17,820,000원입니다. 실업 급여의 경우 세금 공제가 없으므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일수가 270일인 경우에는 총 11회에 걸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이나 횟수는 급여일수 별로 다르므로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사상 차리는 법과 제사 지내는 순서 (0) | 2023.03.28 |
---|---|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편안 (0) | 2023.03.27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3.03.26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 등록 ARS 방법 간단정리 (0) | 2023.03.25 |
통합 통신 과오납 미환급금 지원금 신청방법 (숨은 내돈 찾기) (0) | 2023.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