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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기간 추가신고 방법으로 더낸세금 돌려받기

by Φ∋▲★▤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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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더라도 공제받아야 할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나 기한 내에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 준비를 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

 

이렇게 내가 환급받아야 할 더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고 더낸 세금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란?

내가 더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제도인 경정청구에 대해 처음 듣거나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 혹은 잘못 낸 세금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가능한 항목을 누락하거나 사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나 세제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연말정산 이후 누락되거나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 경정 청구인 것입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및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기한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은 최대 5년 이내입니다. 예외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이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

 

-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

 

다음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더낸 세금 돌려받는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에 따라 더낸 세금 돌려받는 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카테코리 항목 중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홈텍스-첫화면

3.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들어가면 근로소득 신고 항목에 경정청구작성이 있습니다.

 

4.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안내 메시지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나오면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후 과정을 진행 바랍니다.

 

5. 경정청구서 작성 항목에서 다음 이동을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 항목에서 기본사항 작성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다음으로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 이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공제항목을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7. 납부(환급) 세액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신고서를 작성완료 해줍니다.

 

8. 마지막으로 경정청구 신고 사유를 선택 후 신고서 작성을 최종 완료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완성 후 조회하시면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부속서류 첨부가 필요할 경우 첨부하기를 통해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을 완료하면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에 꼭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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