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더라도 이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전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구하지 않은 미환급금 채권금액이 2000억을 넘어섰으며 연간 소멸되는 채권이 약 20억 원이라고 하니 작지 않은 액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받아야 할 채권 미환급금을 확인하여 꼭 돌려받을 수 있게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지역개발채권: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2. 도시철도채권: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도시철도법,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이 있는데 이는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 발행 유형
구분 | 발행단체 | 근거 | 목적 |
지역개발채권 | 시/도 |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사업 등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
-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 차량
2023년 3월 이후부터는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대상 조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딜러를 통해 즉시 할인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매도 시에는 채권시장의 할인율 16%를 지불하여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환급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대부분 채권을 매도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대상인지 조회를 먼저 해야 합니다.
미상환채권조회 방법
자동차 채권의 미환급금 조회 여부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협인터넷 뱅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바로 매도한 경우 보유 중인 자동차 채권이 없는 것으로 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 미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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