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하는 법

by Φ∋▲★▤ 2023. 3. 23.
반응형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매년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입 유형 중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 보험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본인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 종류

건강보험의 가입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 설명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건강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의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요건이 인정되는 가입자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납부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요건과는 달리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은 3가지로 판단하게 되는데 1. 부양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에 의해 자격조건을 판단할 수 있으니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설정된 가족관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 속하는 가족의 경우 부양요건 자격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

 

2. 소득요건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2년 9월 1일 부로 소득요건이 개편되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한다.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 9월 1일 피부양자 관련 건강보험료 개편이 예정되었으나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2)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1,000만 원 이하

3) 부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이렇게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부양자로 인정된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다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9)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날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에서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