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청년층에게 최대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이다.
매달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총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적금에 비해 훨씬 이득이므로 본인이 가입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 신청해보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청년도약 계좌의 가입조건은 나이와 소득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보자.
나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 ~ 34세의 청년에 해당한다 2023년 기준 1988 ~ 2003년 생이어야 한다.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금, 비과세 적용의 혜택이 있다.
총 급여 기준 6000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적용만 가능
* 정부기여금: 소득 구간에 따라 월 납입금의 3 ~ 6% 를 정부가 보조
가입기간 및 납입액:
5년 의무가입
매월 40만 원 ~ 최대 70만 원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 가구소득이 18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이자, 배당금소득,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기준 6월부터 신청 가능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수 | 총 소득 |
1인 가구 | 3,740,206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3인 가구 | 7,982,669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5인 가구 | 11,395,238원 |
VS 청년희망적금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청년 지원 정책으로 실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가입대상 | 만 19 ~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제외) | |
소득조건 |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청년 |
총 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납입조건 | 2년간 월 최대 50만원 | 5년간 월 최대 70만원 |
저축 장려금 | 최대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금 |
소득구간에 따라 3~6% 월 지급 |
이전 청년희망적금 정책보다 소득구간은 완화되고 납입 금액이나 정부지원금액이 증액되어 혜택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든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소득 조건이 확대되어 소득 수준이 높은 청년도 상대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도도 월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비율도 6%로 높아져 일반 적금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납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긴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 5년간 돈을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결혼이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입액이 증가된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최대 70만 원의 납입이 가능하지만 최근 오른 물가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액수를 납입하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본인에 상황에 맞는 액수와 만기 수령을 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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