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특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분실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명의도용등의 범죄에 악용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바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하는 곳
1.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위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을 해주셔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분실신고와 재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다면 편하게 신고와 재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고
방문이 번거롭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면허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방법과 비용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후 재발급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분실신고 방법을 통해 재발급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는 곳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면허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하며 준비물은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
재발급비용은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상세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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