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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통신비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렇게만 따라하세요(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by Φ∋▲★▤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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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감면 서비스제도는 2017년 이후부터 확대시행되어 대상자별 감면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통신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통신요금-감면신청
통신요금-감면신청

해당사항에 따라 월 11,000원 ~ 26,000원 내에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통화료의 경우 15,000원 ~ 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안내된 감면대상과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시내/시외전화서비스, 인터넷 가입자 등의 서비스는 가족의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 중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2.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인 경우

- 희귀 난치성질환이 있는 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인 경우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인 경우

- 지원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인원

-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3.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4.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5.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대상 코드가 다음과 같은 경우

21: 전상군경

23: 공상군경

51: 4,19 혁명 상이자

61: 공상 공무원

71: 발전특별공로상이자

81: 6.18 자유 상이자

85: 5.18 부상자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요금감면 기준

통신 요금감면 서비스의 경우 각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의 경우 26,000원 한도로 면제받으며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50% 감면

* 통화료는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을 합산하여 최대 41,000원의 한도로 감면 가능

 

2. 차상위계층 중 대상자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의 경우 11,000원의 한도로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1,000원을 초과하는 모든 감면액은 최대 22,000원을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3. 기초연금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산하여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합산 금액은 최대 22,000원의 한도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기본료(월정액),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가까운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

3.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개인 인증서 필요)

4. 콜센터 1523을 통해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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